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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nsur입니다.

찾고 계시는 제품의 최저가 정보

구매자들의 솔직 후기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DO2E160-JWK

위닉스 뽀송 제습기 16L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DO2E160-JWK 위닉스 뽀송 제습기 16L 1등급

 

2% 385,000원

377,300원

 

자동 제습 기능

자동 성에 제거

최고의 에너지 효율

2년 무상 품질 보증

이동용 히든 손잡이 장착

 

 

제품 상세 내용 보기

 

 

 

 

 

눅눅하고 곰팡이 피는 장마철의 분위기를 뽀송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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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2E160-JWK 위닉스 뽀송제습기 16L

 

최고예요

 

일단, 건조한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습기를 엄청 틀어놓고 잡니다(잘 때 습도 70~90 사이 유지;). 그렇기에 방에 습기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카메라나 집구석, 옷 등에 곰팡이가 생길걸 염려하여 구매한 제습기입니다.

1. 켜놓고 tv를 보는데 소음 1 정도만 알겠음. tv 보는데 방해 전혀 안됨. 이걸로 시끄럽다면 에어컨, 선풍기 못 켬.

2. 제습량. 일단 제품에 생기는 물을 봐서는 잘 모르겠음. 내 방에 습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제거됐는지 모르니까. 문 닫고 1시간 틀어놨는데 습도계에 습도 28 퍼 찍혀었음. 시작 습도 56 퍼였음.

방에 들어갔더니 코가 바로 말라버리는 게 숨이 턱 막힘. 그걸로 봐선 제습 탁월함. 이제 겨우 일주일도 못써봤지만 덩치가 조금 크다는 것만 빼면(사실 이것도 용량 큰 걸 샀으니 당연한 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제습기를 안 써봐서 비교는 못해보지만 바싹 말라오는 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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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2E160-JWK 위닉스 뽀송제습기 16L

 

최고예요

 

제품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높이가 굴림 바퀴부터 61cm로 생각보단 작습니다. 상품설명 여러 번 읽어봐도 제품을 받아봐야 실제 와닿습니다. 제

습기를 사용 안 할 시 뒤판 부분에 선을 감아 고정할 수 있는 콘센트 구멍이 있어서 보관하기 좋습니다. 소음은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움직이며 들어줄만합니다.

처음엔 새 상품이라 경유차 히타 냄새 같은 냄새가 납니다 담날부터는 갠챦아졌습니다. 근데... 고놈의 물통 세척이 불편합니다. 물통이 굴곡 없는 매끈한 통이 아니고 제품 디자인 구석구석 다 따라 디자인되어 있어서 각 진부분이 많습니다. 물 버리고 닦을 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뚜껑 덮을 때 딱-소리만큼 눌러야는데 물통 아랫부분의 높이가 앞뒤가 달라 뚜껑 닫을 때는 제습기나 다른 벽 같은데 물통을 기대며 눌러줘야 미끄럼 타지 않습니다. 잘못 넘어지면 깨질 수도 있겠다 생각 듭니다.

제품의 성능은 좋습니다. 구매하시면 실망 없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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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2E160-JWK 위닉스 뽀송제습기 16L

 

제품설명서 관련

 

제품은 최상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설명서의 설명이 부족하여 헤매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제품이든지 먼저 설명서를 보고 이해한 뒤 본체의 전원을 on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먼저 설명서를 본즉, 무 전원 상태에서 신발을 말릴 수 있는 호스를 어디에 연결하는지를 몰라 아무리 설명서를 보고 본체를 돌려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 포기상태에서 본체에 전원을 인가 하자 그때 위에 문이 열리면서 설명서 상의 신발 키트의 그림대로 나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라고 표기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구매자가 아겠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습기의 전원을 넣기 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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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2E160-JWK 위닉스 뽀송제습기 16L

 

상품 받자마자 안방에 틀었어요~문 닫고 있을 때면 항상 왠지...

 

상품 받자마자 안방에 틀었어요~문 닫고 있을 때면 항상 웬 지모 늘 퀴퀴함이 느껴졌는데 한 세 시간인가 틀고 들어갔는데 평소 나던 냄새가 안 나서 한번 놀랐습니다ㅎㅎ

 

제품 오는 날 아침에 운동화 빨아 넣은 게 덜 말랐길래 밤에 딸내미 방에 틀어놓으면서 운동화 집중 키트도 써봤어요

 

ㅎㅎ아침에 보니 운동화 바짝 말라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마철 시작인데 앞으로 본전 뽑게 열심히 틀 생각이에요 비 오는 날 빨래 말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벌써부터 비 오길 기다리네요

 

작년에 비 많이 왔었는데 올해도 비 많이 와도 걱정 안 합니다~~ 검색해서 최저가로 좋은 상품 득템 했네요 많이 파세요~

 

 

신발이 정말 빨리 말라요.

제습력이 강한데도 에너지 효율은 1등급

 

 

후기 더 보기

 

 

 

O2E160-JWK 위닉스 뽀송제습기 16L 관련 동영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DO2E160-JWK

위닉스 뽀송제습기 16L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두움이 좀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Mansur

 

 

 

*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겸하고 있어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항상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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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nsur입니다.

 

날씨가 서서히 29도를 넘나들며
여름으로 바싹 다가가고 있죠.

이제, 여름 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요즘 에어컨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에어컨 없이 지내기는 매년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갈수록 찌는듯한 여름을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기능이 좋으면서
가격이 아주 착한 에어컨을 찾는 분들을

위해 캐리어 에어컨 모델 CSF-A063CS를
소개드릴게요.

바로 요런 건데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 놓을 테니, 구매계획 생기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상세 설명 보러 가기

 

요즘 에어컨 가격 어떻나요?
삼성 무풍 에어컨이 최저 200만 원대죠, 만원 대고,
웬만한 보통 에어컨들도 60~70만 원 이상은 들어야 살 수 있죠.

60~70만 원 대도 사실 싼 가격이죠.
심지어 요즘 새로 나온 이동식 에어컨 조차
20만 원대는 거의 없고 최소 30~40만 원대죠.

에어컨 값 정말 만만치 않죠.
거기에 비하면 캐리어에서 나오는
CSF-A063CS 모델은 20만 원대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럼, 싼 게 비지떡 아냐?라고
생각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 기능들이 거의 없을 뿐
기본 기능은 확실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본 제품의 장점을 살펴보죠.

 

 

캐리어 CSF-A063CS 모델의 장점

1. 진단 기능

- 스스로 자가 진단하여 문제 있으면 빨간 불이 들어온답니다.

2. 성능도 좋고, 절전까지 가능

 ​- 요즘 비싼 에어컨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것이 사실이나 가격은 아주 많이 비싸졌죠.
   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은 기능은 심플하지만 에어컨 본연의 성능인 냉방능력은 탁월하죠.
거디다가 절전까지 된다니, 1석2조겠네요.

3. 가격이 저렴

- 무엇보다 이 에어컨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이 장점이죠.
냉방 잘되는 이만한 성능의 에어컨이 이보다 더 좋은 가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설치비까지 완전 무료라고 합니다.

. *이밖에도 풍량/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액정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하여 편리하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다른 에어컨에도 다 있으니 자랑거리는 못되죠.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 필요 없이 딱 이 정도의 기능에 가장 저렴한 에어컨을 찾고 계시다면 CSF-A063CS 모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벽에 걸어 놓는 것이어서 무풍이 아니어도 맞바람 쐴 일이 사실 없고요. 꼭 필요한 기능만 있지만 가격은 그 이상으로 저렴하죠.

 

 

 

CSF-A063CS 
모델 구매자들의 솔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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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A063CS

에어컨 설치
다른 에어컨 설치 리뷰들이 설치비가 바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약속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설치비용도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 기사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고생도 많으셨다 일찍 와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외관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
CSF-A063CS

가성비 최고

제품도 좋고 특히 설치기사님들 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추가 비용도 제가 실외기 난간 없었는데 난간 설치비 말고는 아예 0원ㅎ 인터넷으로 에어컨 사면 설치비 바가지 씌우는 곳 많다는데 여기는 예상된 추가 비용 말고는 하나도 안 추가돼서 저렴하게 잘 설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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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A063CS

저희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합니다.
더 여름 이 오기 전에 각
개인 사무실에 에어컨 배치를 해야 할 거 같아서
찾고 찾다가 쿠팡에서 저렴한 에어컨을 찾아서
구매하였습니다! 총 4대를 구매해서 설치받았고
기사님 두 분이 서 오셨어요~ 딱 견적 받은 그대로
설치비 그대로 받아 좋았습니다!!!
다른 곳은 뭐 추가해라 그러던데 ㅡ3ㅡ;;;
여기는 정말 필요한 것만 해서 좋았어요~!
쿠팡에서 다른 곳 견적 몇 군대 받았는데
여기가 가장 저렴했어요~~!
싼 게 비지떡?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넘나 만족 ㅋㅋㅋㅋㅋㅋ
공유 오피스 2호점 차릴 때도 밑글 생각입니다^^


★★★★★
CSF-A063CS

주문하고 다음날 설치 완료합니다
다양한 가전사 벽걸이 형 에어컨을 알아보았지요. 부엌에 벽걸이 설치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꽤 오랜 시간을 여름마다 고생했는데 마침 캐리어에어컨에서 적당한 크기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의 자세한 상담과 더불어 구입 설치까지 만 하루 정도 걸렸네요. 이번 여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설치기사님들 무척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이 더워질 거라고들 하죠. 
작년엔 20년 만에 처음 온 추위가 왔었으니, 올여름도 가장 더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오늘은 캐리에서 나온 21년형 신형 벽걸이 에어컨인 CSF-A063CS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물론, 무풍이니 뭐니 하는 부가기능이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기능보다는 본연의 기능인 냉방이 잘되고 에너지 효율도 괜찮고 가격까지 저렴한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포스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품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제품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올여름 나기 준비 잘하시길 바랄게요.

제품 상세 보기

 

< 캐리어 CSF-A063CS 벽걸이 에어컨 동영상 보기 >

캐리어 CSF-A063CS 21년 신형 벽걸이에어컨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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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3 가 어제 다시 막을 올렸어요. 그동안 1, 2편에서 펜트하우스를 둘러싼 부잣집 사람들이 자식을 일류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욕망들을 스릴 있게 그려낸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이 펜트하우스가 6월 4일(금) 그 마지막 편, 펜트하우스 3로 안방극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2에서는 악역의 일인자, 주단태(엄기준 분)가 감옥에 갇힌 채로 막을 내려 '그러면 그렇지, 지가 악랄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라며 '권선징악'에 목말랐던 시청자들의 기대에 보답했죠.  

 


그런데.....,
시즌 3로 돌아온 펜트하우스는 또 다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지막 악역의 주역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악역의 일인자 주단 테와 악역의 이인자인 천서진(김소연 분)이 시즌 1과 같은 폭풍 악역을 시즌 3에서 다시 보여 준다고 하네요. 역시, 드라마는 악역이 있어야 재미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악역이 주로 많이 득세하다가 드라마 말미에는 그 악역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가 봅니다. 줄거리는 대부분 이렇게 단순하지만, 과정 과정들의 행동에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 또 다음은 그러면서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거죠.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 3가 어제(금) 첫 방송을 했는데, 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시청률이 무려 21.9% 까지 기록해 역시 명불허전임을 입증시킨 셈이네요. SBS 새 금요드라마로 편성된 펜트하우스 3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내달리는 극강전율의 숨막히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쓸어 담았습니다.

시즌 3는 이날 첫 방송에서 수도권 시청률 21%(2부), 전국 시청률 19.5%(2부)를 기록했으며, 금요일에 방송된 전 채널 전 프로그램 중 1위에 올랐답니다.  또한 주간 전체 미니시리즈에서는 압도적인 1위에 등극했으며, 시즌 1,2에 이어 첫회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무적의 드라마로 떠올랐네요.

그럼, 펜트하우스 3 첫회 방송분의 줄거리를 간추려 볼까요.


주단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감옥에서 하윤철, 이규진과 만나게 된다. 하윤철은 주단태를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들기도 했었다. 한편 로먼 리는 교도관을 매수해 주단태를 괴롭히고 있었다. 결국 주단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규진과 연합해 탈옥하기로 계획하며 로건리를 죽일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한편 심수련은 천서진의 청아 재단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아들 석훈과 딸 석경 그리고 윤희의 딸 배로 나까지 챙기며 분주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 즈음 윤희의 딸 배로 나를 챙기는 심수련에게 주석경은 마침내 질투심이 폭발한다. 여기에 오빠인 석훈마저 배로나 편만 드니 석경은 더욱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에 있는 로먼 리는 미스터 백, 백준기와 만났는데, 백준기는 원래 자신의 이름이 주단 태라고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복수를 계획한다. 동 시간 주단 테는 하윤철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고 자신의 배를 스스로 찌른 뒤, 병원으로 실려가며 하윤철이 범인이라고 누명을 씌운다.

병원에 있던 주단태는 탈주하기 위해 의사 가운을 빌려 입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그 뒤 노숙자로 변장한 주단태는 조비 서로부터 폭탄장치를 지원받아 로건리와 수련이 만나는 장소를 찾아가 로건의 차 옆에 폭탄을 설치한다. 결국 로건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수련은 주단태를 죽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다.

 


한편, 주단태는 자신의 죄를 모두 하윤철과 로건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석방된다. 비슷한 시기에 유제니의 아빠인 유동필도 감옥에서 출소한다. 유동철은 심수련의 사무실을 찾아가 헤라 펠리스 카드키를 복사한 후 펜트하우스에 잠입한다. 유동철은 과거 헤라 팰리스 동상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한 여자아이를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로건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천서진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출옥에 성공한다. 감옥을 유유히 걸어 나오는 천서진은 오윤희와 심수련에게 발각되며 벼랑 끝에서 떠밀리게 되는데...

이때 백준기는 뭔가 비밀이 있는 듯이 로건리의 죽음에 심히 당황해하는데, 그의 손에는 심수련의 사진이 들려 있는 것은 또 무슨 일일까?..... 

 

아무튼, 펜트하우스 시즌 1, 1회는 이렇게 전개되었다네요. 다음 2회는 또 어떤 사건으로 시청자들을 불러 모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SBS 새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으로 코로나로 지친 요즘 사는 재미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겸하고 있어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항상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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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제목과 같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라는 게 우편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날아든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처음 접하는 거라, 어, 이거 뭐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아보려고 폭풍 검색에 들어갔죠. 

 

저는 뭐, 큰 사업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한 칸 임대 놓은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서로가 편하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죠.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진행이 여러모로 더 편하대요. 투명하고요. 또 어차피 낸 부가세는 환급받으니 내 돈을 잠깐 나라에 맡겨 놓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벌어들인 한 해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답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적게 내는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전, 순간 아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잠깐이지만 내심 귀가 솔깃했지요.

일단, 국세청에서 온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죠. 거기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한해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전에 매입자료로 공제혜택을 받은 게 있으면 7월 말까지 신고하고 혜택분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신고하는 서류가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라는 것으로 우편으로 함께 왔네요. 바로 이런 거죠.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해야 할 일

 

 


또,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되면 거래상대방이 영수증으로는 공제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 판단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6.30. 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고 3년 후에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는 이런 거고요.

 

대안은 없을까?

 

국세청에서 온 서류를 다 읽은 후, 검색을 했죠.
'간이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차이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 등의 검색어로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제 결론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제가 더 적은 세금 혜택을 준다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유

 

이유는 간이과세가 3%가 손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 자는 물건대금에 10%를 부가세로 얹어서 내고 나중에 냈던 10%를 환급받게 되죠. 그리고 공급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받은 부가세10%를 그냥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득실이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냈던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환급되어 다시 들어왔고요. 공급자는 중간에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 준 것 밖에 없으니 금전적 손실은 없죠. 

그런데, 간이과세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10% 내는 게 아니라, 3%만 내면 되거든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 10% 내던 것이 3%로 줄었으니 이익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부가세 3%만 내고 끝이죠.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임대니까 이 3%를 누가 부담할 거냐는 문제가 임대 놓을 때부터 제기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임차인은 그만큼 임대료를 깎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결국, 간이과세를 하게 되면 3%라는 돈이 나갈 뿐 다시 환급되지 않으니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3%만큼 손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국가는 10% 낼 땐 모두 환급해주고, 3% 받을 땐 환급을 안 해주니 이익이겠네요. 

따라서, 저는 이 3% 문제를 협상을 잘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만큼 신경 써서 일처리를 해야 하고, 또, 간이과세 신고하려면 이전에 일반과세로 공제받았언 세액을 국가에 환불해야 하고.... 오히려 더 손해가 나기 쉽죠.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하는 법

 

간이과세 신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홈텍스'로 들어 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제출'>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을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4.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라고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5번의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나옵니다.

5.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6. 기본 인적사하을 써 넣은 다음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7. 양식을 클릭하면, 신고서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신고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넣은 후 출력하여 사인 또는 인장을 찍은 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받은 신고서 양식에 기재한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는데, 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나가서 출력하느니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 몇글자 적어서 바로 제출했답니다. 때에 따라선 직접 처리하는 게 더 편하더라구요.ㅎ.

 

 

맺는말

 

국가는 대체로 국가 vs. 개인 간의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언급은 해 주지 않는 거 같아요. 모두가 개인이 찾아보고 계산해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게끔 하네요. 

부가세 문제만 해도 그렇죠. 얼른 보기엔 국가가 돈 적게 버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네요. 결국, 간이과세 전환이란 것은 귀찮기만 하고 돈은 오히려 조금 더 손해인 애물단지였던 셈이네요. 뭐,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 즉 영수증만 가지고도 공급받는 자에게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것 역시 제출서류도 많고 좀 까다롭게 보이더라고요. 또, 요즘 웬만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면 임대 안 들어 오죠. 영수증으로는 임대 놓기도 힘듭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간이과세는 별로 매력이 없는데 무늬만 좋게 보였던 거였네요.

아무튼 제가 겪은 경험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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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이 다음주부터 코스피200에 신규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네요. 오늘현재 무려 18.55%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가 오른 것은 비단 오늘뿐이 아니고 이미 9거래일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9거래일 전부터 주가 차트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매수 진입할 포인트는 있었는지, 상승할 수 있는 전조가 보였는지 등 차트로 본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죠.

대한전선 일봉차트 2021.6.4.현재


차트를 보니 벌써 오래전부터 대략 작년 이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주가 상승작업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예쁘게(?) 차트를 그려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주도세력이 작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차트에서 보면 옅은 수직구분선이 두개 있는데, 앞의 것 뒤로 2020년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직구분선 뒤가 2021년도의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강하게 매집을 했구요. 2021년에는 한번 강하게 하락시키며 달라붙었던 개인들을 털고 난 후 본격적으로 부양작업이 시작됐네요.

2021년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했네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나간 것을 보고 이야기하기는 쉽다고 하지만, 여기서 매수 키포인트는 상승직전의 W자 후에 작은 V자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매수 급소의 자리였네요. 이 차트가 올라서 얘기가 아니라, 보통 주도세력이 정석적으로 올리는 차트를 보면 대부분 이 부분(W자후 작은 V자)에서 주로 상승시킵니다.

W자 뒤에 작은 V자를 항상 기억하시고,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많은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란 걸 아시죠? 주식의 모든 방법에는 100%가 없습니다. 다만, 최고의 확률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그 최고의 확률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더 추가된다면 더욱 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량, 지지의 움직임 등등....

오늘 대한전선이 많이 올라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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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세계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권순우'선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권순우 선수가 지난 6월 2일(수)에 세계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생애 첫 2회전 진출에 성공했다고 한지 하루 만에 연거푸 3회전까지 진출했다는 소식 들으니 너무 기분 좋네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ㅎ.

권순우 선수의 세계랭킹이 이 대회 진출전에는 91위였는데요. 2회전 진출하면서 83위, 이번에 또 3회전 진출하면서 훨씬 많이 올라갔으리라 봅니다.

 


국제 테니스연맹에 따르면 56위권 안에 들어가면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들어옵니다. 권순우 선수는 2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남자단식 1회전에서 남아공의 케빈 앤더슨을 7대 5, 6대 4, 2대 6, 7대 6, 세트스코어 3대 1로 완파했었지요. 이때 꺾은 선수는 세계랭킹은 100위이긴 하지만 2017년에 US오픈과 2018년 윔블던 대회 등을 비롯한 메이저대회에서 두 차례나 준우승을 했던 강한 상대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꺽은 선수는 세계랭킹 98위인 이탈리아의 노장 선수 안드레아스 세피라고 합니다. 안드레아스 선수는 2013년에 세계랭킹 18위까지 오른 백전노장인데요. 지난해에 권순우 선수와 한번 싸운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권순우 선수가 이겨서 이번이 두 번째로 이긴 것이라고 하네요.


이날 경기에서 권순우는 브레이크포인트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서브 게임을 확실하게 지키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이형택이 2004, 2005년 두 번에 걸쳐 3회전까지 진출했었고, 정현이 2017년에 3회전 진출했던 것이 최고였네요. 권순우 선수가 이번에 3회전에 진출하면서 한국 선수로는 3번째로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에 진출한 기록을 세웠네요. 이 기록은 이형택, 정현에 이어 4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합니다.


권순우 선수는 이번 승리로 상금을 약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세계 최고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권순우 선수의 메이저 최고 성적이 지난해 US오픈에서 2회전 진출한 것이었죠.

이제 남은 권순우선수의 일정은 세계랭킹 9위 마테오 베레티니 이탈리아 선수와 내일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정말로 강한 선수하고 싸우네요. 아무튼 권순우 선수가 이번 경기마저 이기고 4회전까지 진출한다면 정말 한국인 최고 신기록을 달성하는 셈이네요. 

아무쪼록 권순우선수가 이번 경기도 잘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응원할게요. 파이팅!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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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총정리편 ]

 

근로장려금이 뭐지? 남의 이야기인가?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건 아닐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비록 10% 정도 덜 받긴 하지만 신청기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증을 쉬운 말로 속시원히 풀어 드릴게요.

 

지난 6월 1일에 정기신청이 마감되었죠? 혹시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후 4개월 정도 있어야 지급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를 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너무나도 많은 블로거들이 온라인상에 글을 올려 놓았지요. 그런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요. 또,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도록 총정리가 돼 있지 않고 신청하는 법 따로 지급내용 따로 식으로 부분별로 나와 있어 이 블로그 저 블로그를 옮겨 다니며 봐야 하는 불편함은 없었나요?

자, 이제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총 망라하여 블로그를 옮겨 다니며 보는 불편함이 없도록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우리의 일상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 목     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및 기간
5. 맺는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뭔지,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몰라서 못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죠?
글로 장려금은 쉽게 말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즉, 일은 하는데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려운 말 다 생략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요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덮쳐 살림살이하기 쉽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면 알뜰히 찾아먹는 것이 위기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지혜 아닐까요? 그럼 아무나 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지, 그 지원대상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일지라도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집중하세요.

 

 

지원 대상

 

공통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 신청자, 배우자, 자녀, 대가족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포함
▶ 재산총액: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전년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개별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배우자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자 살며 혼자 버는 경우(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여러명이 사는데 혼자 버는 경우(홑벌이): 배우자. 부양부모(70세 이상), 부양자녀(18세 이하)가 함께 사는 데 혼자 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 원 이하, 자녀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 신청인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맞벌이)하는 경우: 신청인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의 공통조건과 개별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첨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재산총액의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1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1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만 100% 지급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잠깐, 위 조건 중 홑벌이와 맞벌이로 근로장려금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주나요?




근로장려금 누가 받는지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시죠? 위의 지원대상에서도 보셨지만, 받는 사람들도 조건들이 각각 다르듯이 지원금액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의 경우들마다 얼마씩 받는지 표를 하나 만들어 설명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가구형태 소득범위 지원 금액
단독가구

연소득총액 400만원 미만 연소득 x 400분의 150
연소득총액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연소득총액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연소득총액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연소득총액 700만원 미만 연소득총액 x 700분의 260
연소득총액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연소득총액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연소득총액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연소득총액 800만원 미만 연소득총액 x 800분의 300
연소득총액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연소득총액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연소득총액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

가구형태 소득범위 지원금액
홑벌이가구 연소득총액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연소득총액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연소득총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연소득총액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연소득총액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연소득총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신청방법 및 기간

 

이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엔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홈택스 또는 손 택스)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신청안내문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안내문이 오는 경우는 대상이 될 확률이 많은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신청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랍니다.

 

 

 

 

신청안내문이 온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제출 > 정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대상이 아니라서가 안 온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조건을 확인하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홈택스 신청 시에는 '신청/제출 > 정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ARS 및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려워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안내대상인지 여부도 홈택스, 손 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안내대상은 아니더라도 신청 조건이 된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참조하세요.

신청 후에 서류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요건 확인 > 근로장려금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의외로 좀 복잡해서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vs. 정기신청 >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20.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분)'20.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년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상반기분)'20.9.1.~9.15.
(하반기분)'21.3.1.~3.15.
'21.5.1.~5.31.
지급시기 (상반기분)'20.12월말
(하반기분)'21.06월말
* 정산: '21.09월말
'21.9월말
지급금액 '20년 상.하분기분 각 근로장려그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1)
'21.9월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 장려금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20.12월말) 35만원 지급
('21. 06월말) 35만원 지급
('21. 09월말) 30만원 지급
('21.9월말)
100만원 지급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9월에는 '21.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새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구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시기 지급 금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금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금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 신청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새 계획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맺는말

 

근로장려금은 매년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이 될 경우, 반기 신청('20.9월 & '21.3월)을 하거나, 정규신청('21.5월)을 해서 각각 해당되는 시기에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위의 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규 신청' 참조). 혹시 이 기간 중에 신청을 못하셨다 해도 기간 후 신청이란 것이 있어서 10%를 차감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21.6.2.~12.31. 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신청 후 지급일이 약 3개월 소요되므로 신청기간('21.5.1~6.1.) 중에 신청 못하신 분들이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신청을 빨리 하면 빨리 나온다는 얘기죠. 기한 후 신청방법도 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으니 이번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몰라서 못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늦게 해서 10% 적게 받는 일도 가능하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지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세요~^^


Mansur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복지로 포털, 한국세정신문외 다수의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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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많지 않을까? 아니면, 유산상속이 더 나을까? 증여세와 상속세 뭐가 다르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면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궁금증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많으실 줄 압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가 한번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     차 =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3. 증여세율
4. 증여재산공제
5. 증여세 면제 및 비과세
6. 증여세 간단 계산기 및 사용방법
7.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8. 맺는말


 증여세란?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을 가리켜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사망으로 인한 증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망하게 되면 이미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해선 안되기 때문이죠.

증여세는 생전에는 증여세, 생후에는 상속세로 나뉠 뿐이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도 동일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세과세대상은 어떠한 거래이든지 간에 무상 이전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받은 증여 물의 가치에서 담보로 잡힌 채무금액을 뺀 순수 증여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고, 증여 물에 대해 채무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단, 합산배제대상의 재산이 있는데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 및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증여의제 등의 경우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율이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하면 되고, 참고로 상속세의 경우에도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공제액) x 상속세율 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기타사항이 없다고 보았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만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 기타 가감할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 따라 반영시켜야 정확한 총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됩니다.

즉, 총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주면 되는데, 10년 이내 합산해야 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더하고 비과세 또는 과세가격에 산입 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 등을 빼주면 총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됩니다. 알기 쉽게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 누진공제와 증여재산 공제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여세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이하 : 공제 없음.
2) 1억 원~5억 원: 1000만 원
3) 5억 원~10억 원: 6000만 원
4) 10억 원~30억 원: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

수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할 경우 :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
2) 직계 존·비속 간 증여할 경우 : 5천만 원(단, 미성년자 자식이 받을 경우, 2천만 원임)
3) 친족 간 증여할 경우 : 1천만 원

※ 증여공제 원칙: 10년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함.

10년간을 합산하는 원칙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작게 나눠 증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죠.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고, 어머니한테 또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처음 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비과세이나,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또 받는다면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합산하면 1억이 되어, 1억 원이하에 대한 세율인 10%를 적용, 1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땐 누진공제액이 없어 그냥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증여가 합산해서 1억 원이 되는 순간 증여세가 1천만 원이 된 것이네요. 이렇게 되면 1억 원을 동시에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네요.

이번엔 누진공제액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 원씩 2억을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에게 받을 땐 5천만 원은 비과세니까 면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10% 500만 원을 냈다가,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또 1억원을 받는다면 부모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았다면, 총 2억원에 대한 20%, 4천만 원에서 공제액이 1천만 원을 빼고, 이중에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을 때 냈던 500만 원을 빼주면 2천5백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나누지 않고 동시에 2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즉 2억 원을 동시에 받았다면 비과세분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만 원의 20%가 증여세 가액으로 3천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을 냅니다.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ㅎㅎ.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죠. 이게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나눠서 증여할 때와 한 번에 증여할 때 차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공제 원칙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또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간을 제일 가까운 것으로 대상으로 봐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단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는 2천만 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또, 친족 간에는 조금 먼 관계로 봐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정해 놓은 듯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편 증여 기계 산기를 링크해 드립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계산은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증여세 납부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아시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감할 비용을 위의 총 증여재산가액의 구성 내용대로 집어넣고 직접 계산해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방법은 위의 클릭으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위의 증여자(주는 사람)가 본인(증여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셨으면 하단에 증여재산 옆에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을 적어 넣고 파란색을 표시된 '증여세 계산'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내야 될 증여세가 계산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긴 하나, 계산기가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쉽지 않지 않은 한계성으로 정확치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상황이나 직접 증여세를 내려고 할 때나 좀 더 정확한 세액 산출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가 사망 후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예, 상속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은 비율로 내야 하지만, 상속세에는 공제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공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것입니다.

1) 일괄공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상속세 공제혜택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피상속인(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를 적용할 때보다 금액이 적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조건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금액의 범위는 5억 원~30억 원입니다.

 

 

맺는말

 

증여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여와 상속을 묶어서 볼 때는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모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누구나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물려받은 후 증여세든 상속세든 법률로 정해 놓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물려받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을 흔쾌히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가 많아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상속세에서 공제혜택이 그나마 여유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좀 많이 낸다한들 삶에 있어 달라질 것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필자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겸하고 있어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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