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얼마인지 간단 계산기로 알 수 있을까? 증여세와 상속세 어느 것이 더 나을까? :: 바람부는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많지 않을까? 아니면, 유산상속이 더 나을까? 증여세와 상속세 뭐가 다르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면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궁금증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많으실 줄 압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가 한번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     차 =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3. 증여세율
4. 증여재산공제
5. 증여세 면제 및 비과세
6. 증여세 간단 계산기 및 사용방법
7.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8. 맺는말


 증여세란?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을 가리켜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사망으로 인한 증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망하게 되면 이미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해선 안되기 때문이죠.

증여세는 생전에는 증여세, 생후에는 상속세로 나뉠 뿐이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도 동일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세과세대상은 어떠한 거래이든지 간에 무상 이전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받은 증여 물의 가치에서 담보로 잡힌 채무금액을 뺀 순수 증여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고, 증여 물에 대해 채무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단, 합산배제대상의 재산이 있는데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 및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증여의제 등의 경우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율이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하면 되고, 참고로 상속세의 경우에도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공제액) x 상속세율 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기타사항이 없다고 보았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만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 기타 가감할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 따라 반영시켜야 정확한 총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됩니다.

즉, 총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주면 되는데, 10년 이내 합산해야 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더하고 비과세 또는 과세가격에 산입 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 등을 빼주면 총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됩니다. 알기 쉽게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 누진공제와 증여재산 공제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여세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이하 : 공제 없음.
2) 1억 원~5억 원: 1000만 원
3) 5억 원~10억 원: 6000만 원
4) 10억 원~30억 원: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

수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할 경우 :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
2) 직계 존·비속 간 증여할 경우 : 5천만 원(단, 미성년자 자식이 받을 경우, 2천만 원임)
3) 친족 간 증여할 경우 : 1천만 원

※ 증여공제 원칙: 10년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함.

10년간을 합산하는 원칙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작게 나눠 증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죠.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고, 어머니한테 또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처음 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비과세이나,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또 받는다면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합산하면 1억이 되어, 1억 원이하에 대한 세율인 10%를 적용, 1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땐 누진공제액이 없어 그냥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증여가 합산해서 1억 원이 되는 순간 증여세가 1천만 원이 된 것이네요. 이렇게 되면 1억 원을 동시에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네요.

이번엔 누진공제액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 원씩 2억을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에게 받을 땐 5천만 원은 비과세니까 면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10% 500만 원을 냈다가,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또 1억원을 받는다면 부모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았다면, 총 2억원에 대한 20%, 4천만 원에서 공제액이 1천만 원을 빼고, 이중에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을 때 냈던 500만 원을 빼주면 2천5백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나누지 않고 동시에 2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즉 2억 원을 동시에 받았다면 비과세분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만 원의 20%가 증여세 가액으로 3천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을 냅니다.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ㅎㅎ.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죠. 이게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나눠서 증여할 때와 한 번에 증여할 때 차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공제 원칙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또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간을 제일 가까운 것으로 대상으로 봐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단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는 2천만 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또, 친족 간에는 조금 먼 관계로 봐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정해 놓은 듯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편 증여 기계 산기를 링크해 드립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계산은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증여세 납부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아시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감할 비용을 위의 총 증여재산가액의 구성 내용대로 집어넣고 직접 계산해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방법은 위의 클릭으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위의 증여자(주는 사람)가 본인(증여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셨으면 하단에 증여재산 옆에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을 적어 넣고 파란색을 표시된 '증여세 계산'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내야 될 증여세가 계산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긴 하나, 계산기가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쉽지 않지 않은 한계성으로 정확치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상황이나 직접 증여세를 내려고 할 때나 좀 더 정확한 세액 산출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가 사망 후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예, 상속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은 비율로 내야 하지만, 상속세에는 공제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공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것입니다.

1) 일괄공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상속세 공제혜택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피상속인(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를 적용할 때보다 금액이 적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조건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금액의 범위는 5억 원~30억 원입니다.

 

 

맺는말

 

증여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여와 상속을 묶어서 볼 때는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모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누구나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물려받은 후 증여세든 상속세든 법률로 정해 놓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물려받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을 흔쾌히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가 많아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상속세에서 공제혜택이 그나마 여유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좀 많이 낸다한들 삶에 있어 달라질 것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필자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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