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뭐지? 나도 받을 수 있다면 신청방법과 기간은? :: 바람부는대로

[ 근로장려금 총정리편 ]

 

근로장려금이 뭐지? 남의 이야기인가?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건 아닐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비록 10% 정도 덜 받긴 하지만 신청기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증을 쉬운 말로 속시원히 풀어 드릴게요.

 

지난 6월 1일에 정기신청이 마감되었죠? 혹시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후 4개월 정도 있어야 지급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를 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너무나도 많은 블로거들이 온라인상에 글을 올려 놓았지요. 그런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요. 또,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도록 총정리가 돼 있지 않고 신청하는 법 따로 지급내용 따로 식으로 부분별로 나와 있어 이 블로그 저 블로그를 옮겨 다니며 봐야 하는 불편함은 없었나요?

자, 이제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총 망라하여 블로그를 옮겨 다니며 보는 불편함이 없도록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우리의 일상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 목     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및 기간
5. 맺는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뭔지,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몰라서 못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죠?
글로 장려금은 쉽게 말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즉, 일은 하는데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려운 말 다 생략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요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덮쳐 살림살이하기 쉽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면 알뜰히 찾아먹는 것이 위기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지혜 아닐까요? 그럼 아무나 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지, 그 지원대상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일지라도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집중하세요.

 

 

지원 대상

 

공통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 신청자, 배우자, 자녀, 대가족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포함
▶ 재산총액: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전년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개별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배우자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자 살며 혼자 버는 경우(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여러명이 사는데 혼자 버는 경우(홑벌이): 배우자. 부양부모(70세 이상), 부양자녀(18세 이하)가 함께 사는 데 혼자 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 원 이하, 자녀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 신청인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맞벌이)하는 경우: 신청인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의 공통조건과 개별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첨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재산총액의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1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1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만 100% 지급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잠깐, 위 조건 중 홑벌이와 맞벌이로 근로장려금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주나요?




근로장려금 누가 받는지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시죠? 위의 지원대상에서도 보셨지만, 받는 사람들도 조건들이 각각 다르듯이 지원금액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각각의 경우들마다 얼마씩 받는지 표를 하나 만들어 설명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가구형태 소득범위 지원 금액
단독가구

연소득총액 400만원 미만 연소득 x 400분의 150
연소득총액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연소득총액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연소득총액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연소득총액 700만원 미만 연소득총액 x 700분의 260
연소득총액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연소득총액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연소득총액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연소득총액 800만원 미만 연소득총액 x 800분의 300
연소득총액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연소득총액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연소득총액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

가구형태 소득범위 지원금액
홑벌이가구 연소득총액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연소득총액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연소득총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연소득총액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연소득총액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연소득총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신청방법 및 기간

 

이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엔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홈택스 또는 손 택스)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신청안내문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안내문이 오는 경우는 대상이 될 확률이 많은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신청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랍니다.

 

 

 

 

신청안내문이 온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제출 > 정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대상이 아니라서가 안 온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조건을 확인하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홈택스 신청 시에는 '신청/제출 > 정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ARS 및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려워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안내대상인지 여부도 홈택스, 손 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안내대상은 아니더라도 신청 조건이 된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참조하세요.

신청 후에 서류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요건 확인 > 근로장려금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의외로 좀 복잡해서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vs. 정기신청 >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20.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분)'20.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년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상반기분)'20.9.1.~9.15.
(하반기분)'21.3.1.~3.15.
'21.5.1.~5.31.
지급시기 (상반기분)'20.12월말
(하반기분)'21.06월말
* 정산: '21.09월말
'21.9월말
지급금액 '20년 상.하분기분 각 근로장려그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1)
'21.9월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 장려금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20.12월말) 35만원 지급
('21. 06월말) 35만원 지급
('21. 09월말) 30만원 지급
('21.9월말)
100만원 지급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9월에는 '21.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새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구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시기 지급 금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금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금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 신청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새 계획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맺는말

 

근로장려금은 매년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이 될 경우, 반기 신청('20.9월 & '21.3월)을 하거나, 정규신청('21.5월)을 해서 각각 해당되는 시기에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위의 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규 신청' 참조). 혹시 이 기간 중에 신청을 못하셨다 해도 기간 후 신청이란 것이 있어서 10%를 차감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21.6.2.~12.31. 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신청 후 지급일이 약 3개월 소요되므로 신청기간('21.5.1~6.1.) 중에 신청 못하신 분들이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신청을 빨리 하면 빨리 나온다는 얘기죠. 기한 후 신청방법도 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으니 이번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몰라서 못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늦게 해서 10% 적게 받는 일도 가능하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지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세요~^^


Mansur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복지로 포털, 한국세정신문외 다수의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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