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이거 뭐지? :: 바람부는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제목과 같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라는 게 우편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날아든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처음 접하는 거라, 어, 이거 뭐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아보려고 폭풍 검색에 들어갔죠. 

 

저는 뭐, 큰 사업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한 칸 임대 놓은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서로가 편하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죠.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진행이 여러모로 더 편하대요. 투명하고요. 또 어차피 낸 부가세는 환급받으니 내 돈을 잠깐 나라에 맡겨 놓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벌어들인 한 해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답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적게 내는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전, 순간 아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잠깐이지만 내심 귀가 솔깃했지요.

일단, 국세청에서 온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죠. 거기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한해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전에 매입자료로 공제혜택을 받은 게 있으면 7월 말까지 신고하고 혜택분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신고하는 서류가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라는 것으로 우편으로 함께 왔네요. 바로 이런 거죠.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해야 할 일

 

 


또,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되면 거래상대방이 영수증으로는 공제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 판단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6.30. 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고 3년 후에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는 이런 거고요.

 

대안은 없을까?

 

국세청에서 온 서류를 다 읽은 후, 검색을 했죠.
'간이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차이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 등의 검색어로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제 결론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제가 더 적은 세금 혜택을 준다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유

 

이유는 간이과세가 3%가 손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 자는 물건대금에 10%를 부가세로 얹어서 내고 나중에 냈던 10%를 환급받게 되죠. 그리고 공급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받은 부가세10%를 그냥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득실이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냈던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환급되어 다시 들어왔고요. 공급자는 중간에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 준 것 밖에 없으니 금전적 손실은 없죠. 

그런데, 간이과세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10% 내는 게 아니라, 3%만 내면 되거든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 10% 내던 것이 3%로 줄었으니 이익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부가세 3%만 내고 끝이죠.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임대니까 이 3%를 누가 부담할 거냐는 문제가 임대 놓을 때부터 제기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임차인은 그만큼 임대료를 깎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결국, 간이과세를 하게 되면 3%라는 돈이 나갈 뿐 다시 환급되지 않으니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3%만큼 손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국가는 10% 낼 땐 모두 환급해주고, 3% 받을 땐 환급을 안 해주니 이익이겠네요. 

따라서, 저는 이 3% 문제를 협상을 잘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만큼 신경 써서 일처리를 해야 하고, 또, 간이과세 신고하려면 이전에 일반과세로 공제받았언 세액을 국가에 환불해야 하고.... 오히려 더 손해가 나기 쉽죠.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하는 법

 

간이과세 신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홈텍스'로 들어 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제출'>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을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4.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라고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5번의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나옵니다.

5.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6. 기본 인적사하을 써 넣은 다음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7. 양식을 클릭하면, 신고서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신고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넣은 후 출력하여 사인 또는 인장을 찍은 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받은 신고서 양식에 기재한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는데, 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나가서 출력하느니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 몇글자 적어서 바로 제출했답니다. 때에 따라선 직접 처리하는 게 더 편하더라구요.ㅎ.

 

 

맺는말

 

국가는 대체로 국가 vs. 개인 간의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언급은 해 주지 않는 거 같아요. 모두가 개인이 찾아보고 계산해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게끔 하네요. 

부가세 문제만 해도 그렇죠. 얼른 보기엔 국가가 돈 적게 버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네요. 결국, 간이과세 전환이란 것은 귀찮기만 하고 돈은 오히려 조금 더 손해인 애물단지였던 셈이네요. 뭐,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 즉 영수증만 가지고도 공급받는 자에게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것 역시 제출서류도 많고 좀 까다롭게 보이더라고요. 또, 요즘 웬만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면 임대 안 들어 오죠. 영수증으로는 임대 놓기도 힘듭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간이과세는 별로 매력이 없는데 무늬만 좋게 보였던 거였네요.

아무튼 제가 겪은 경험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겸하고 있어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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