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 바람부는대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것 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지만, 해야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 보지죠.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종합소득세라 함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영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맺는말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대상은 2020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2021년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 근로,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신고납부기한을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2.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부터 귀속 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신고내용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앞에서 말한 소득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판매원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방법

 

 

홈텍스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공제받을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입력해야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방법이 됩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에서 맨 왼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다 보면 종합소득세가 있을 겁니다. 클릭합니다.

 

 

3. 신고안내가 나오는데, 보시고 기장의무가 있는 대상 중에 복식 부가세 의무자와 간편 대상자로 나뉩니다.(금액에 따라 구분함) 저는 간편 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네요. 이것은 처음 안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임대사업소득 등등을 개인별 사업종류에 따라 기입하고 조회하니 자동으로 알려 주네요!

 

 

4. 왼쪽에 보시면 번호가 차례대로 있는데, 10번까지 기록하면 신고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기본사항을 기록하는 페이지입니다.  기록하시다 보면 해당 없는 것들도 많으니 해당되는 사항들만 쭉 기록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좀 이상하게 했다 싶으면 로봇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5. 더 적을 게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항상 누르시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해당 없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쭉쭉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계속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6. 위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 임대사업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어 금액이 이상 없으면 앞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7. 윗부분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이 산출된 모습입니다.


 

8. 이 페이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것인데, 저한테는 해당 없는 사항이라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9. 소득공제명세서를 표시하는 페이지인데,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공제금액이 얼마나 제대로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고 적음이 갈리기 때문이죠. 

 

10. 공제 페이지 이어집니다. 인적 공제입니다. 집안에 미성년 자녀, 혹은 직장에 안 다니는 배우자가 있으면 꼭 기입하셔야 상당 금액의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있는 경우 들어가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자동 산출된 금액이 적다면 다시 기입하시고 적용을 누르면 다시 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11. 역시 공제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해당되는 사항들은 꼭 기입하셔야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만이 유일한 공제금액이네요. 기부금도 있으면 꼭 넣어 주시고요, 저같이 회사에 계신 분들은 세무서에 기록이 있어서 기부금도 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기부금 기입란에서 조회를 눌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와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적용됩니다.

 

 

 

 

12. 세액감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전자신고에 대한 감면 2만 원만 있네요. 이건 자동으로 뜹니다. 위에 보이다시피요. 그냥 확인만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릅니다.

 

 

13.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없어 저장 후 이동합니다.

 

 

14. 기부금 등 사항이 위에 뜨고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도 기입을 하거나 기부금 조회로 불러와 적용을 하면 이 페이지에서 저렇게 공제 명세에 나옵니다. 제가 놓질뻔 했었네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비, 일반 보장성 보험료 사용한 게 있다면 들어가서 기입해야 합니다. 저도 위에 의료비 금액이 안 뜨는데, 들어가면 2020년 1~12월 기간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 체크하기를 누르면 1년 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시 위에 뜹니다. 이 페이지에 기입이 끝났으면 저장하고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15. 공제내역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액이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위와 같은 확인요청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면 비로소 세금이 산출됩니다. 세금 총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환급이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내야 될 세금입니다. 10번 세액계산이 나와 이상이 없으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11번 신고하기로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10번에서 세금을 확인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세액공제 2가지 방법을 다 해보시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해서 신고하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표준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두 가지 모두 대입해 보시고 더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표준 세액공제보다 특별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네요. 무려 약 7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제대로 다 받기 위해 앞편에서 제가 얘기한 공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있으면 추가하셔야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자는 모두 포함됨)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모르겠지 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서 해명 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주는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안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한 신고내용이 국세청 자료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나중에 신고 불이행에 대한 해명 요구서가 옵니다.

2.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신고 안 한 세금의 20% 가산세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의 계산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액 = 최종 납부할 세액

 

 

 

맺음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로 해보고 느낀 점은 가장 중요한 몇 군데만 신경 써서 잘 기록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까지는 정확한 것이고요, 그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을 최대한 찾아 먹어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세액공제라는 말이 붙은 모든 페이지에서 공제받을 항목(인적공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반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동계산 항목에 있는 내용이 부족하게 기입되었다거나 없다면 추가해서 넣고 적용하기를 누르셔야 내야 될 세금액에 반영됩니다.

저도 의료비와 고용보험료를 추가하여 약 20만 원 정도 줄어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처음에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 부분이 많아 믿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ㅎ. 홈텍스 자료가 대부분 잘 맞아서 편리하긴 하지만, 가끔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저 정 후 다음 이동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 페이지에 신고서 제출하기만 안 누르면 계속 작성하던 페이지를 불러와 수정할 수 있으니 계산에서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생각 들면 며칠이 되었건 다시 생각해 보고 최대한 공제 누락이 없도록 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의 큰 세금 신고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 소득세 신고입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세무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입자료도 빠짐없이 챙겨 쓴 것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덜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마땅히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지만 힘들게 일궈낸 경영성과를 관리 부족과 세금 누수로 비용이 샌다면 경영의 사기를 떨어트리게 되겠죠. 따라서 신고할 때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일일 결산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작성이 된 면도 있으나, 홈텍스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순번대로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 경우도 참조하면서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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