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거나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궁금해 지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비슷한 용어가 많아 너무 헷갈리신다고요?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65세가 넘으면 받는 기초노령연금은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고 그냥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 차
-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란?
- 수급자격 및 모의 계산
- 얼마나 받나?
- 신청방법
- 정리
ㅣ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란?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연금 보험료를 불입한 금액 비율로 받는 것이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하고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냥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많아서 혼동될수 있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럴 땐 그냥 '기초'라는 글자가 붙으면 그냥 납입보험료 없이 나이 들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어플을 통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니 별로 어려운 점이 없는데,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이후부터는 그냥 기초연금이라고 할게요.)
국민연금은 신청을 안해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면 받을수 없으니, 신청기간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금액과 보유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신경 써야 할 일이 국민연금보다 많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ㅣ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모의 계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가구(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부부가구)는 2,704,000원 이하인 경우(2021년 기준)에 한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들어 그 이하에게만 주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 위해 기준 금액을 만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이 된다고 해도 또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98만 원) - 30%]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가에서 발표하는 안내문 같은 걸 보면, 용어들이 모두 어렵죠?
계산식만 있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용어까지 어려우니 더 하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지 않게 다시 정리했는데도 여전히 어렵네요.
요약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빼준 다음 여기에 다른 모든 소득을 다 더하고,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12개월로 나눔) 한 후 모두 더해 준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드리면, 월급에서 98만 원은 고정적으로 공제해 주고요. 거기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그냥 더해주면 되고,
공적이전소득이란 것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은 6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무료로 살 경우(자녀의 고급 아파트에 공짜로 사는 경우)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득을 모두 더하고 재산도 4%를 연소득으로 간주해서,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 역시 더해 주면 소득인정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소득을 더하라는 말을 친숙하지 않은 용어로 말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워진 셈이죠.
다만 근로소득에만 공제액 98만원과 추가 30%를 더 공제해 주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일일이 계산하려면 귀찮더라구요.
저 같은 귀차니즘을 위해 그냥 모의 계산식 링크 남기니 궁금하신 분들 위의 계산식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모의계산 한번 해 보세요.
모의계산해보기
그럼, 기초연금 얼마씩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죠.
ㅣ 얼마나 받나?
단독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은 최대 30만 원까지, 부부가구,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2021년 기준이고요. 2022년부터는 물가상승률 감안 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요.
기초연금을 상한선(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는 48만 원)까지 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각종 삭감 기준이 있어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답니다.
최고 많이 삭감되는 경우는 받아야 할 기초연금의 50%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수령액이 45만 원 이상부터 삭감되기 시작해서 9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50% 삭감되면 15만 원 밖에 못 받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거 아시죠?
저도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사실 개인이 월급에서 떼어 모아둔 저축 같은 돈인데 그것과 세금으로 주는 복지금액과 연동시키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합리함을 각종 언론과 SNS는 물론 청와대까지 호소하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요.
결국 고영인 국회의원이 올 9월 7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물론 국회에서 의결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번에 의결까지 안 난다 하더라도 한번 문제가 있어 발의됐던 법안들은 시간이 문제일뿐이지 결국엔 폐지되더라고요.
또,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20%씩 감액이 된다는데요.
이것은 기준이 초과돼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네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합해 보면, 기초연금은 온전히 받으면 단독 30만 원, 부부 48만 원이고요.
각각 경우에 따라 삭감비율이 적용되면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어쨌든 내가 자격이 되는지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그냥 모의 계산기에 소득, 재산 등을 집어넣고 '결과 계산하기'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얼마고, 기준이 얼마이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간편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계산은 사실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더 문의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ㅣ 신청방법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글 머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 깜빡 잊고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유의 하셔야 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메모나 알람을 해 놓고 계시다가 제시간에 꼭 신청하셔서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없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직접 하지 못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의 경우, 대리인(자녀, 형제, 친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친척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에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준비(서식은 신청기관에 비치되어 있음)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장소
1. 신청기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동영상 바로보기 :
'서면 신청서 작성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모두 가능
- 생일이 속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신청 시 준비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함.
- 통장사본(기초연금 받는 용도)
-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한다면 하나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됨.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준비서류 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는 서류
- - 신청서
-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 소득재산신고서
-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 정보시스템 조회 후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내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이 부적합으로 결정 날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가능하게 될 경우 신청하라고 안내하기 위함이랍니다.
ㅣ 정리
오늘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수령 연령이 도달하여 낸 보험료에 따라 책정된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보험료 납부 없이 만 65세 이상이 되고 정해 놓은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으면 주는 기초연금 또는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은 하였으나, 그래도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되니 개의치 마시고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악법이 빨리 폐지되기를 바라고요.
생활이 어려운 노년의 국민들이 모두 기초 혜택을 고르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이 기초연금에 대해 헷갈리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Mansur.
* 본 포스팅에는 제휴 마케팅 커미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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